* 전세금 반환청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요새 역전세다 뭐다 해서 전세금 관련 분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선 안되지만 ㅠㅠ 그래도 혹시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공유하려 하네요~
전세 만기 내용 증명 보내는 법!
물론 다른 내용 증명도 크게 다르지 않구요^^
일단 내용 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보낼 수 있어요!
1. 내용 증명 서류를 준비합니다. 꼭 동일한 3부 준비!
내용 증명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면 된답니다.
- 수신인(임대인): 이름, 연락처, 주소(계약서 상)
- 발신인(임차인): 이름, 연락처, 주소(계약서 상)
- 제목(임대차 계약갱신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 계약내용(언제 계약했고 얼마 보냈고 등등.._
-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 보증금 반환계좌 번호 와 이름
- 일자 및 발신인(도장이나 서명)
2.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봉투는 1개만 사면 됩니다!(중요)
3. 내용증명을 보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4. 담당자가 확인하고 빠른 배송이냐 느린 배송이냐 묻고 또는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사실 느린 배송도 상관은 없답니다. 어차피 계약해지 의사 표현의 수단이니)
5. 비용 내고 끝!(한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우체국이 1부, 발송되는 것 1부랍니다.)
사실 내용 증명이 특별한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단지 전세 계약을 끝낸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나중에 혹시라도... 법적 다툼이 생긴다면 증거능력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보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해 못해주는 집주인이면... 음... 소중한 내돈을 지키는 방법인걸요!
하지만 이런 일이 없는게 제일 중요하겠지요 ㅠㅠ
다들 가정 경제가 잘 운영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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